법원 "공소시효 만료" 사건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자살한 자매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의 두 딸 중 언니인 A씨는 대학원을 준비하던 중, 동생 B 씨의 권유로 2004년부터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A씨는 평소에도 매우 심약한 성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들은 A씨가 심신 미약에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성추행 등을 하기 시작했다. 성추행은 점점 성폭행으로 어이져 반항할 경우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참고 버티던 A씨는 결국 2004년 12월 수사 기관에 해당 직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참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2009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자살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언니의 자살에 죄책감을 느낀 동생 B씨도 자살했다.
딸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자매들의 자살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A씨의 어머니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곽 판사는 “A 씨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근거로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해 "A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공소시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 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다”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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