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8차례에 걸쳐 음주 단속 적발된 전력 있어

3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심모(4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위치한 모 시장 인근 도로에서 하남동까지 약 1㎞가량 술을 마신 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운전을 하다가 하남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당시 순찰을 돌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심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2%로 측정됐다.
더불어 심씨는 지난 2000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복역 후 출소했으며, 그간 4차례에 걸쳐 구속,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무면허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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