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급증… 의사, 공무원도 적발돼
몰카 범죄 급증… 의사, 공무원도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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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지난해 662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 최근 몰카 범죄가 4년새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해졌다. ⓒ경찰청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해마다 늘어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났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지난해 6623건으로 급증했다.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무려 18건에 몰카 범죄가 일어났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상당수가 의사, 경찰, 공무원, 학생 등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7월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모(30)씨는 병원 레지던트 의사로 무려 137차례나 몰래 촬영해 기소됐다.
 
지난달엔 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경찰관이 기소돼어 큰 충격을 주었고 14일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경기 동두천의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11일엔 제주 서귀포의 해수욕장 샤워실 인근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던 기상청 공무원과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만 촬영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적발돼어 공직자 기강마저 흐트러졌다는 비난이 일었다.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이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로 검거됐으나 학생은 전학 조치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처럼 의사와 공무원, 학생 등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음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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