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는 여성 지켜본 20대男 징역
목욕하는 여성 지켜본 20대男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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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폭행 혐의로 집유에서 범행
▲ 여성이 목욕하는 상황을 몰래 지켜본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본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 본 유모(25)씨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2월 4일 밤 11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한 원룸 2층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A(여)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해당 원룸의 출입문을 통해 2층에 거주하는 A씨의 집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12월 집단 폭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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