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또는 해임 의결 시, 원스트라이크 제도 따라 퇴출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남성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사건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 및 해당 사건에 연루된 교사 총 5명을 전원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 8월 1일 직위해제 됐다.
사건에 연루된 교사 4명도 여학생 및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성희롱을 한 정황이 확보돼 직위해제 조치 후, 형사 고발된 상태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 및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면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이 의결됐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퇴출당한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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