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욕죄 성립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인터넷 포털 댓글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43분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홍씨를 심하게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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