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한 제도로 분배하면 혁신성장 가능”
안철수 “공정한 제도로 분배하면 혁신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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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토대로 ‘공정성장론’ 주장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론’을 제창하며 “공정한 제도 아래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론’을 제창하며 “공정한 제도 아래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에 수만 가지 문제 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 모두 풀릴 수 있다. 첫째 성장해야 하고, 둘째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지속돼야 청년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성장과 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성장한 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그래야 여러 빈부 격차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으로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3대 요소가 핵심이며 안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이를 이루고자 한다.
 
안 의원은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에 대해선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공정위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그는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내용도 이 자리에서 밝혔다.
 
개정안에선 현행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토록 하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밖에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가에 재기할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산업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시켜 야당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성장 해법 찾기에 함께 나선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와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리를 같이 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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