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무원 3명, 금융기관 직원 4명 및 주민에 상습 폭행, 협박

1일 장성경찰서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금융기관 직원, 주민 등에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김모(55)씨를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공무원 3명에게 행패를 부리며 공무를 방해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4명, 마을 노인 3명에게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올 5월 8일 10시경 장성군 장성읍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 A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원이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등의 이유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이라 보고 김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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