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ATM 지연인출 확대…‘100만원부터’
내일부터 ATM 지연인출 확대…‘1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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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농수산림협동조합․증권사․우체국 등 2일부터 시행
▲ 금융자동화기기(CD, ATM) 지연 인출제도가 2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체, 송금 후 30분 지연 인출 적용 금액이 현재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융자동화기기(CD, ATM) 지연 인출제도가 2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체, 송금 후 30분 지연 인출 적용 금액이 현재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 등이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의 금액은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는 규정에 있어 올해 5월 말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300만원 이하로 나눠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자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달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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