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농수산림협동조합․증권사․우체국 등 2일부터 시행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 등이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의 금액은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는 규정에 있어 올해 5월 말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300만원 이하로 나눠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자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달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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