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진 등 보내지 않으면 유포” 등 협박 23차례

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과거에 찍었던 동영상으로 협박한 최모(39)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2년 1월 여자친구 A(20)씨와 헤어진 후, 2011년 9월 당시 모텔에서 20초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2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또 다른 신체 사진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등의 말로 A씨를 불안에 떨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점,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기는 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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