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13년 이상 부정 수급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 13년 이상 부정 수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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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시간 13년6개월, 최고액 4천600만원
▲ 국민연금 수급자가 숨진 이후에도 불법으로 연금을 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국민연금 수급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연금을 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2~2014년 국민연금 수급자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급한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30건, 3억2천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30건 중 2건은 10년 이상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 10년 미만 부정 수급한 건수도 10건이나 됐다.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은 각각 11건, 7건이었다.
 
최장기간 불법 수급한 사례는 13년6개월로 1천363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적발됐다.
 
가장 최고액 부정수급액은 약 4천600만원으로 97개월 간 부당 수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고령수급자, 중증장애 수급자 등을 선정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은 전체 수급자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에 358만6805명인데 비해 실태 조사인력은 2015년 현재 56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문제는 국가의 예산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면서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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