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자산·부채 변동이나 편중 실태 등 위험요인 중점조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관행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것으로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예보는 금융사를 조사하거나 공동검사하는 과정에서 경영 전반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예보는 대신 금융사의 급격한 자산·부채 변동이나 편중 실태 등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 점검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금융사 점검 기간은 평균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금감원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수검 회사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는 절차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원하는 경우 조사·검사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또 제재나 시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진행 경과를 세부적으로 통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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