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이상 중징계, 투자원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이 개인 투자계좌 운용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속속 보고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내 준법감시인에게 건별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자기매매가 가능해지고,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임직원은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온 관행 폐지, 투기적 거래 제한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규제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내규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 위법한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투자원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한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을 개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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