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대응’ 송재훈 삼성병원장 경찰조사
‘메르스 늑장대응’ 송재훈 삼성병원장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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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건소,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혐의 송 원장 고발
▲ 삼성서울병원의 송재훈 병원장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삼성서울병원의 송재훈 병원장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근 수서경찰서는 강남보건소가 지난달 10일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원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8일 송 원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병원과 송 원장이 ‘의료기관장은 보건당국에 감염병과 관련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감염병 관련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4군 감염병에 속하는 메르스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송 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매뉴얼이 계속 수정 및 보완됐다”며 “삼성서울병원은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맞게 모든 절차를 따랐다”는 취지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달라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아직까지는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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