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서울병원장 ‘메르스 보고 지연’ 기소의견 송치
前 삼성서울병원장 ‘메르스 보고 지연’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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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재훈 전 원장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경찰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의 송재훈 전 원장(사진)의 늑장 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경찰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2차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의 전 원장의 늑장 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법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송재훈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 당국에 신고를 지연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메르스가 속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의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단한 환자 2700여명 중 메르스 의심환자 1000여명을 보건 당국에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28일까지 일부러 늦게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강남보건소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송재훈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및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에 감염법에 따른 의심환자 신고 절차를 질의한 결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삼성서울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확진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확진되지 않은 의심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일부러 늦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침을 따랐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6월 6일 병원협회를 수신처로 보낸 해당 공문은 ‘검사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경찰의 문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공문과는 별개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의심환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공문은 병원이 위탁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정한 것이지 일반적인 메르스 보고와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재훈 전 원장은 감염병관리법 11조 위반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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