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위해 노력
이번 점검기간은 총 16일 동안 진행되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학교 주변 공사장 등지가 주 단속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변종 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중단속해 적발 시 업소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
뿐만 아니라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와 학교급식소, 분식점 등의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역시 단속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 된 불량 간판을 점검해 업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 및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더불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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