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지자체 합동 학교 위해요인 단속
광명시, 관·지자체 합동 학교 위해요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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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위해 노력
▲ 5일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와 국민안전처와 함께 정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광명시
5일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와 국민안전처와 함께 정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기간은 총 16일 동안 진행되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학교 주변 공사장 등지가 주 단속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변종 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중단속해 적발 시 업소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
 
뿐만 아니라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와 학교급식소, 분식점 등의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역시 단속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 된 불량 간판을 점검해 업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 및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더불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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