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훈육과정의 일부로 아동학대로까지 판단하긴 힘들어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원생을 교실 문 밖에 방치하는 등 학대를 가해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 근무하던 용인 기흥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A(3)군이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울자, 밖으로 끌어낸 후 못 들어오도록 했고 이어 울면서 들어온 A군을 오른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란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며 “교사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학대 여부 파악을 위해서는 전후사정, 경위 및 접촉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A군을 밖으로 내보냈으나, 대상 아동이 스스로 거듭 교실 안으로 들어온 점을 볼 때 강제로 못 들어오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군을 밀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피고인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선생님을 따라가라는 의미로 살짝 밀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A군을 주저앉힌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이 A군을 진정시킨 점, A군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안아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밀친 행위는 그의 주장과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분 훈육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 행동이 교사로서 적절했는지 여부는 따질 수 없지만, 아동학대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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