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내년부터 '인성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교사, 내년부터 '인성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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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새 개정안, 과연 실효성 거두나…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사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5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이 포함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파장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실습을 늘려야 한다는 제도 개선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급과 3급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에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이 추가되며, 신규 교사의 보육 현장 적응을 높이기 위해 실습 시간도 2급과 3급 과정 모두에 대해 2주씩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현장실습 시간을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어 2급 자격증을 온라인 교육만으로 비교적 쉽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교육훈련시설에서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온라인을 포함한 대학에서 51학점 이상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3급 교사 중 2년 이상 일한 경우는 승급교육을 통해 2급 취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내년 8월 1일 이전(올해 2학기, 내년 1학기) 편·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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