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자업종 1, 2차 수급사업자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연내에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한 ‘윗 물꼬 트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사업자와 1, 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역추적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동안 중소 수급사업자 간담회 등에서 전자업종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전 분야로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금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에 나서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경우에는 엄중 제제한다는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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