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3년 만에 결론 내나…국감 이후 발표 예상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CD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시중은행 금리 답합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이전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 유지 관련 행정지도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제재 여부와 수위는 결론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CD금리만 일정기간 유지되자 9개 은행과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은행간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2013년과 지난해, 올해도 수 차례 조사를 벌였다.
CD는 주로 은행들이 발행하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됐던 만큼 CD금리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다. CD금리 담합이 인정되면 은행권이 소비자들로부터 대출 이자 등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은행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까지 올라가는 등 막대한 여파가 미친 바 있다. 하지만 통상 1년 정도면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조사 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서 일각에서는 “담합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조사를 공정위가 무리해서 속행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다.
한편 조사 대상 은행들은 “의혹의 불거졌을 때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코픽스로 변해 은행들이 CD를 발행하지 않은 지 수 년이 지난 뒤였다”며 발행하지도 않은 CD의 금리를 어떻게 담합했겠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익 자체가 없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별 조사를 금융당국이 맡던 관행을 깨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혀 국정감사 이후 은행권에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 결과가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 대상이 됐던 은행들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과 리딩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