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횡령·배임 혐의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15분 1호 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603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아버지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받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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