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의 선고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속속들이 감지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숱한 논란 끝에 지난달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을 완료한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의 한명숙 의원 뇌물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이관했다.
대법원이 ‘교통정리’에 속도를 냄에 따라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 2부에 배정됐다.
그간 이재현 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이재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지 9개월이 다 되도록 상고심 심리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아 CJ그룹의 애를 태워왔다. 당초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3월로 예상되는 분위기였지만,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결국 지난 3월 CJ는 구속집행정지를 또 한 번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야 했다.
대법원 2부는 그간 박상옥 대법관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연루·은폐 의혹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는 통에 4명을 온전히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법관 3인이 남아 있어 선고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4인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초 박상옥 대법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대법원 2부는 다시 4인 체제로 돌아왔다. 대법원 2부는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 체제로 구성된 상태다. 이에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조만간 확정되리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간이 오는 7월 21일까지로 이날 기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도 대법원 2부가 조만간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 이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병중인 이재현 회장은 지난 3월 구속집행정지를 또 한 차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8일 대법원 2부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기간을 연장한 바 잇다.
한편 최근 뜨거운 논란 속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서 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재현 회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총리 후보자 지명 뒤 경제활성화를 가장 먼저 외친 황교안 총리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시절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발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논란을 지핀 정부 측 장본인 중 한 명이다.
아울러 황교안 총리는 과거 ‘공안통’으로 통했던 이력과 다르게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삼성 X파일’ 관련 수사에서도 폭로한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등 친기업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경제실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황교안 총리를 두고 ‘친재벌’ 성향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할 정도다.
따라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황교안 총리의 성향, ‘땅콩회항’ 사건의 여파가 마무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재현 회장의 형이 확정된 후 사면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