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혐의도 추가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리솜리조트그룹이 지난 10년간 농협에서 대출한 총 1649억 원 중 600억 원 정도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 또는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용처를 확인 중이다. 전체 대출금 중 235억 원은 상환된 상태다.
검찰은 리솜리조트가 지난 2010년 경영상황이 악화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음에도 농협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1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승인해준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에 농협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대출’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최 회장과 신 회장 간 커넥션이 있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향후 신 회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농협 고위층과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관련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물을 계획이다.
한편,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리솜리조트는 1996년 설립됐고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뒤 각지에 콘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오면서 결국 2005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2012년 순손실만 290억 원을 기록했고 유동 부채는 1100억 원에 달했다. 결국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협이 최근까지 리솜리조트에 승인해준 대출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상환 받은 대출금은 235억 원 정도로 원금 회수율로 따지면 14% 정도다.
다만 농협은행 내부에서는 특혜성 대출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신협의체를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었고 원리금 상환도 연체된 적이 없다는 것이 근거다. 대출 액수 대비 원금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맞지만, 이자로 벌어들인 수입이 45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현재 리솜리조트의 재무건전성이 최악인 상태인 것은 맞지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2500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농협에 갚아야 하는 원금 1414억 원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농협은행이 2012년 3월 이후 농협금융과 함께 농협중앙회로부터 계열 분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특혜 대출을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농협은행 내부의 중론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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