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차례에 걸쳐 440만 원 상당 챙긴 혐의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 뒷바퀴에 발이 깔린 시늉을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타는 A(43)씨를 사기 및 상습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올 7월까지 노원구 일대에서 “차량 바퀴가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해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4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009년 4월 13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292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했으며, 특히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규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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