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대여료를 주면 더 큰 이익 주겠다고 속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이완식 부장검사는 현 정권의 비자금 금고를 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4·여)씨와 박모(5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커피숍에서 지난 8월에 이들은 A씨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으로 정부의 금괴와 수표, 비자금을 세탁한 돈이 은행 금고 안에 수백억원 가량 있다"며 "금고 대여료로 1억원만 가져오면 금고를 열어 2~3억원을 주고, 1㎏ 금괴 2개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총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존하지 않는 금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범행 대상 물색 과정부터 조직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1억원을 송금하자 곧바로 "5000만원이 부족해 금고를 열수 없다"고 또다시 속이는 등 이틀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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