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약을 탄 가짜 약으로 1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1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마취약을 탄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아 1억원 상당을 번 조모(60)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초구 청계산 입구 모 찻집에서 자신이 개발한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440명에게 속여 팔아 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침과 주사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삼과 인삼 증류액에 마취약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에게 직접 주사했고, 환자들이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느껴 자신의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특히 조씨는 지난 3월부터 8월 10일까지 박모(60)씨에게 자신이 만든 약으로 100일 안에 암을 완치해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췌장암 3기였던 박씨는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요법으로 불치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접근할 때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약물처방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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