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결혼 반대해도 딸이 읍소해 어쩔 수 없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 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당시 딸이 혼인 결정을 강행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고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다. 그럼에도 저는 반대하는 말을 했다”며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단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장에선 지난 2월 법원이 2년여 동안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서영교 의원은 이모씨가 유력 정치인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군지 밝히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장관이 자료 요청 절차를 이유로 내놓지 않은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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