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무성 사위 형량 봐주기 의혹, 野 정치공세”
김정훈 “김무성 사위 형량 봐주기 의혹, 野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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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초범, 검찰 구형량 보통 2년…3년, 약한 것 아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법원의 형량 봐주기 의혹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잇는 것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법원의 형량 봐주기 의혹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잇는 것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면서 낮은 형량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시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서울동부지법은 올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안 한다”며 “이 경우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선고됐다. 원칙대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여부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약사범이 자백하고 공범이나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면서 “마약사범은 초범이나 재범에 따라서도 형량이 다르고 야당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요새 법원이나 정치권이나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줬으면 준다”며 “야당에서는 정치 공새화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김 대표의 차녀인 현경씨는 이씨와 지난달 말 결혼식을 올렸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10일) 자신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와 과련,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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