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액 300억 회수할 특별징수단 편성
수원시, 체납액 300억 회수할 특별징수단 편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정의 실현 위해 총력 다할 것
▲ 10일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단'을 편성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0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발표했다.ⓒ수원시
10일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단'을 편성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0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발표했다.

체납세징수단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예금, 직장매출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징수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겨냥한 체납자 거주지 방문을 실시하고,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밤낮없이 주4회 펼쳐나간다.

만약 영치활동에서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번호판을 즉시 압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를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 재원이고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