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8명으로부터 1억 9700만 원 편취
11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일산동구의 모 헬스클럽 위탁영업사장 이모(46)씨와 실제 소유주 남모(4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씨의 아버지(75)와 누나(46)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3300㎡ 규모의 대형 헬스클럽을 운영하다 경영난을 면치 못하자, 지난해 11월부터 본래 연회원비에서 20% 싼 45만 원에 회원을 모집해 총 468명으로부터 1억9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비를 받은 후 올해 5월 중순경 내부시설과 기구 노후화로 보름간 보수공사를 위한 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뒤 폐업 후 잠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해당 헬스클럽을 운영해오다 회원 모집이 안 돼 임대료, 직원 금여 등 2억원 가량 빚을 지게 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헬스 기구 중고 매입자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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