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불공정행위 만연…공정위 칼 빼든다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만연…공정위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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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82.7% 불공정행위 경험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주요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살피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주요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11일 공정위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및 사업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 약 14조 340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G마켓이 38.5%, 옥션이 26.1%, 11번가가 32.3%, 인터파크가 3.1%를 점유하고 있다. 판매사업자는 복수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G마켓에는 7만개, 옥션에는 6만개, 11번가에는 22만개, 인터파크에는 4만 5000개의 판매사업자가 활동 중이다. 이들 회사는 오픈마켓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사업자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 규정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고, 구매 물건에 대한 정산 시 판매대금과 공제내역, 송금금액 등 차감항목 내역은 판매회원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매사업자는 오픈마켓에 판매수수료와 할인쿠폰, 광고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통상적으로 판매수수료 3~12%, 할인쿠폰 2.81%, 광고비 2.83%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팬매사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오픈마켓 분야에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여개의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확인한 결과 248개사(82.7%)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매액 기준 14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 중소상공인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시급하다”며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더불어 입점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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