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고아가 된 7살 A양과 9살 B군에게 건보공단이 건보료를 부과했다. 건보공단은 A양과 B군이 없지만, 부모의 유산인 집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써 건보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A양과 B군에게 건보료과 부과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복지부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경우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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