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에 금융권 재취업 금지도 풀릴 듯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박동창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최종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시도가 이사회의 반대로 좌절되자, 2013년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의 안건자료 등의 미공개 정보를 ISS에 제공해 특정 사외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동창 전 부사장 개인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금감원의 처분은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가 옳았다며 박동창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로써 박동창 전 부사장은 명예 회복과 함께 금융권 재취업 금지에서도 풀려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리 책임의 태만을 이유로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던 어윤대 전 회장 역시 징계가 취소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확정 판결에 따라 박동창 전 부사장과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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