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공정위 연구기능 강화해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과징급 환급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에 따라 내어준 환급금은 총 7254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92억 4000만원(13.7%)은 당초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이자 개념인 환급 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에 따라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연구기능을 강화해 패소율을 낮추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발생한 금액은 전체 금액 중 96%인 961억 원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체에 과징금을 환급해줄 경우 애초 납부 받았던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 연 2.9%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얹어서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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