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판매수수료 부당 수급 등

27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가 총 57건 적발됐다. 과징금은 229억6천만원이 부과됐다. 납품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와 서면 미교부,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공정위는 2010년 총 5건을 적발해 경고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이어 2011∼2014년 사이에는 4∼17건씩 매년 1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액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6천700만원에 그쳤지만 2012년에 2억1천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0억5천800만원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불공정행위 10건에 과징금 163억여원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규를 적용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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