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로 내준 환급금 이자만 1천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로 내준 환급금 이자만 1천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운룡 “공정위 연구기능 강화해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되면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만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되면서 돌려준 환급금에 대한 이자만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과징급 환급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에 따라 내어준 환급금은 총 7254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92억 4000만원(13.7%)은 당초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이자 개념인 환급 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에 따라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연구기능을 강화해 패소율을 낮추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발생한 금액은 전체 금액 중 96%인 961억 원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체에 과징금을 환급해줄 경우 애초 납부 받았던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 연 2.9%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얹어서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