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자력 회생 불가능 판단한 듯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송학식품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지난 8월 말 신청한 송학식품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송학식품의 매출이 매년 2~30억원씩 늘면서 최근 수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장균이 검출된 떡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가 불거지면서 자력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학식품은 지난해 3월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아 성호정 전 회장이 투신자살하는 사태까지 겪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와 떡국용 떡 등 180억원 상당의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아 대장균 검출 제품을 회수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유통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어 송학식품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고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고 했지만 경찰이 “수사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았고 복지시설과 푸드뱅크 측이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과문이 거짓말이라고 밝혀 재차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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