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시아드점 다른 기업에 매각 가능성”

14일 업계와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는 영국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부산시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사전 승인을 없이 MBK에 같이 넘긴 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1년 3월 9일 부산시와 당시 삼성테스코(주)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부산시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근 부지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테스코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
여기에는 삼성테스코(주)를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그 권한을 지정하고 승인, 설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당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던 인근 부지 6만5459㎡를 제공해줬고, 그 대신 홈플러스는 2130면의 주차장을 포함 매장을 건립하고 향후 5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에 동의했다.
그런데 최근 영국 테스코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MBK에 매각하면서 사전에 부산시에 아시아드점에 대한 매각 승인을 받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시협약에서는 출자자의 지분이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부산시는 MBK 등 인수 후보 업체에게 수차례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이므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양도체결 시점까지 부산시에 권리의무 양도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실시협약’ 제 41조와 제48조, 제60조에 의거해 협약 중도 해지 사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아시아드점에 대해 홈플러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업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한 부산시는 MBK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MBK가 권리의무의 양도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지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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