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리베이트 근절대안…성분명 처방?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대안…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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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도 오리지널과 다름없어” “생동성시험 신뢰 할수없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뉴시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의혹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정계에선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척결의지와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아왔다. 해결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품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지정해 처방해주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성분을 정해주면 약국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이란?

이 경우 수많은 제네릭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 따라 주는 약의 제조사는 달라 질 수 있다. 제네릭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한다.
 
성분명 처방을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의 장점은 특정 약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전국 모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명 처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병원 근처에 위치한 약국에서만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제네릭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을 일컫는다. ⓒPixabay

또한 성분명 처방은 환자들이 제약회사를 선택해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내세운다. 일각에서는 기업화 된 대형병원 근처 약국에 치이는 동네 약국들의 경영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의약분업의 골자에는 약국에서 해당 제조사의 약이 없을 경우 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가능하게 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자칫 의사와 약사의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신뢰성 우려

반면 품명 처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같은 성분의 약이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제약회사의 약을 약국이 구비해야만 한다. 현재 모든 제약회사의 약을 약국에서 구비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기에 소비자의 약 선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네릭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우려한다. 과거 제네릭을 밀가루 약이라고 불릴 만큼 신뢰성이 낮았던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그런 약들이 거의 퇴출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부에서도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생동성)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동성 시험조작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생동성 시험의 통과 범위가 너무 넓으며 환자와 정상인의 신체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소화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의 약물 흡수 패턴은 건강한 젊은이와 다를 수 있고 다른 약을 복용 중인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내 도입가능할까

이처럼 국내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해외의 경우엔 해당 처방을 도입한 나라가 많다. 성문명 처방을 권장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독일, 영국, 포르투갈이다. 성분명 처방을 제한하는 국가는 핀란스와 프랑스다. 처방에 간섭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이에 해당한다.
 
성분명 처방의 찬성측 입장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같은 약효를 낼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성분이 들은 수 많은 약품들 중 수 많은 약품들 중 본인이 원하는 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가약 처방 관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반대측 입장에 따르면 제네릭의 약효와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은 아직
▲ 성분명 처방 도입을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Pixabay
이르다고 판단한다.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는 “환자의 증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주로 오리지널 약품이다”라며 “의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동성시험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문제”라며 “작은 약효의 차이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명 처방이 의약산업 발적에 더욱 효과적”이라며 “동일한 성분의 약일지라도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어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을 찬성하는 입장의 전문가는 “복제 약품 또한 검증된 제품이며 약사의 직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의약지식과 의식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약회사가 동일한 약을 보유함으로써 오는 자원낭비가 있을 수 있다”며 “불용재고의 쌓임은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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