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조례안 전국 평균 6.33건 그러나 마포구는 단 3건

서울시 마포구엔 1만4442명(2013년 기준)의 장애인 인구가 거주중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는 도봉구(1만4926명)와 동작구(1만5327명), 영등포구(1만5636명)가 있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진다.
15일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마포구의회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마포구는 타 자치구처럼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증진 관련 조례조차 없다. 자립 생활에 꼭 필요한 보장구수리지원 조례나 발달장애인 조례 등도 없다.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 전국의 243곳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는 1678건의 장애인 조례가 제정됐다. 자치단체 당 평균 6.33건의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서울시 마포구의 장애인 관련 조례는 2015년 6월 기준 단 3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지자체 별 평균 조례수가 6.5건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예산지원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마포구의회는 그 종류나 개수가 거의 최하위인 점은 서둘러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마포구의회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장애익 정책 발전이 더디다”며 “물론 조례 제정 없이 장애인정책을 집행부에서 수립해 잘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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