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자로 취소 처분

15일 식약처는 “송학식품의 ‘해썹’ 인증을 2015년 9월 22일자로 취소한다”며 “경찰 수사에서 송학식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해썹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었다. 기존의 해썹 인증취소 대상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였지만, 수정 후 해썹 정기평가 과정에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에 그칠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송학식품의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이 지난 8월 말 신청한 송학식품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송학식품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대장균 떡볶이’ 사건 이후 자력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어려워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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