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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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명절 선물이나 간단한 식사 제공에도 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28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사포커스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28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출마 예정자로부터 귀향이나 귀경 버스를 제공받거나, 노인정 등에서 명절 인사 명목으로 물품을 받을 경우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가벼운 명절 선물이나 간단한 식사를 제공받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덕담이나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낼 경우도 때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은 물론 괜찮지만, 여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바로 불법 사항이 된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정치인으로부터 후원금이나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인이나 정당 이름이 표시돼 있거나 전달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 선거에 관련된 말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유권자도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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