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수…솜방망이 처벌
보건부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수…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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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3개월 정직에 그쳐…제 식구 감싸기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과거 성매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3개월 정직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과거 성매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성매수 대상은 당시 16세의 여중생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3개월 정직에 그쳤다.

1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8건은 성희롱 5건, 성매매 2건, 성추행 1건이었으며, 특히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였다.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던 공무원은 지난 2013년 여중생과 채팅을 시작한 후 1개월 뒤 만남을 갖고 성매수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부인이 유산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이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고작 정직 3개월이었다. 당시 처벌의 배경에 대해 “타 부처에서도 공개하진 않는 내용이기에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한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과 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해임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무거운 정도 순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순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인 의원은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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