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업체에 과징금 3억4천만원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 3곳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으나 어음의 만기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는 9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납품 후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7.5%의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 그 금액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만기일이 납품 60일을 초과하면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이자율 20%) 3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3곳을 적발해 과징금 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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