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적발

11일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47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는 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은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정위는 대유신소재와 세동이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관련 어음 할인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유신소재, 세동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법정이자율 20%)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4곳에 총 6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대유신소재에 9400만원, 동원금속 2억1000만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억600만원, 세동에 1억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을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