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및 도우미 고용 영업하는 노래방 협박 등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는 등 사기 및 공갈 혐의를 저지른 손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40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팔꿈치 등을 고의로 부딪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더불어 노래방에서 지갑에 넣어뒀던 현금을 분실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고용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1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사기 및 절도 등 전과 27범으로 지난 4월 14일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손씨가 출소 후 5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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