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 소송 철회 촉구
쌍용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 소송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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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옥죄는 소송 철회하라”
▲ 쌍용차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해고노동자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쌍용차는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가운데 어쩔 수없는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차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쌍용자동차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오늘 항소심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아울러 쌍용차는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해고노동자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수십억원의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쌍용차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소송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2600여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쌍용차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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