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수사 마무리…김신종 등 3명 기소
‘자원외교’ 수사 마무리…김신종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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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무혐의 처분
▲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과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황기철 전 대한광물공사 사장 등 3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과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황기철 전 대한광물공사 사장 등 3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세 사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천억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고발됐던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경남 기업의 투자지분을 고가에 매입하고, 양양철광산 재개발사업에 부실 투자한 혐의로 김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금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광물자원공사는 지분 1.5%를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는데도 김 전 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을 받고 계약사항을 어겨 투자금 285억 원을 보존해줘 손실을 입혔다.
 
또한 김 전 사장은 양양철광산이 지난 1995냔 폐광돼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억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양양철광산 사업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로부터 2억9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강 전 사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해 5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분 자회사 ‘날’을 인수하면서 어떤 가치 평가나 검증 절차도 없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4조5600억 원이 지불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 주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배임적 요소가 있었거나, 미리 손해에 대해 알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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