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무죄”
法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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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책임 묻기 적절치 않아”
▲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50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50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영원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영원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베스트의 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영원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 가격보다 3133억원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55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혐의로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업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강영원 전 사장은 “막대한 손실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인수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항변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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