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편의 봐주고 6.4억 챙겨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6)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17일 구씨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7년 5월~2013년 2월 협력업체 지정을 돕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인쇄업체 S사에서 6억36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구씨에게 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S사 대표 한모(60)씨도 구속됐다.
S사는 KT&G에 담뱃갑을 인쇄해 납품하던 인쇄업체로, 2007년 해외 수출용 담배 ‘에쎄 스페셜 골드’의 담뱃갑 인쇄방식을 기존의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제조원가가 줄었지만 동시에 납품단가도 줄게 돼 사실상 S사의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S사는 당시 KT&G 제조기획부 과장이던 구씨에게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단가도 (종전 수준으로)유지해주면 한 갑 당 3원씩 주겠다”고 청탁했다. 이에 구씨와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기소)씨는 S사에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단가 인하폭을 줄여준 대가로 6억36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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